‘횡령 사고’ 빈발… 금감원, 회계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한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라고 밝혔다.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결산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다.

최근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감우원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성자산의 실재성을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단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란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는 회계 관련 점검 방식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점검 사항으로 ▲ 현금·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 흐름표 표시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수익 인식 ▲ 사업 결합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엔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아모레퍼시픽 등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금융계에선 상장사 내부통제 미흡,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해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로 하여금 현금과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금감원, 점검 대상 선정 후 ‘중점 점검’ 시행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금과 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 잔액 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 흐름 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이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비제조업군에 대해선 새로운 수익 기준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했는지 ▲ 범주별 수익 구분·계약 잔액·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했는지 등을 파악한다.

기업 결합과 관련해선 사업의 정의를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이외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측정했는지 따져본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을 달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