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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한국의 사회정책에 대한 고찰 (下)

보수계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을 실시 

2008년에는 약 10년간의 진보계 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계 정권인 이명박 정권(대통령 재임기간 :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이 탄생했다.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드리’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정비정책을 실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는 ‘747 전략’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다. ‘747 전략’이란 대통령 5년간 임기중에 연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10년 이내에 한명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고,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경제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의 인하(25%에서 23%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대기업 그룹 내의 계열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타기업의 주식을 제한하는 제도)의 폐지 등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의 실시와 원저 정책에 의해,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3%까지 오르는 등 일시적인 효과가 나왔긴 했지만, 정책의 은혜가 대기업에 편향된 것에 의해, 중소기업 등의 불만이 점점 높아졌다. 아울러, 2010년 6월에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어,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은 방향을 전면 수정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권 시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진보계 정권 시부터 도입이 논의되어 왔고, 전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도입이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독자의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전의 진보계 정권과는 달리,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보수계 정권답게, 의료 서비스의 규제완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검토,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관련지출은 전 진보계 정권보다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급부가 실시되어, 수급자가 매년 증가한 것에 의해 연금급부액이 증가한 것이나, 고령자에 의해 의료관련지출이 증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보장관련지출의 증가는 이명박 정권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숙과 고령화의 진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수계 박근혜 정권, 정책의 효과 보지 못하고 탄핵

이명박 정권의 다음 정권을 쥔 같은 보수계 박근혜 정권(대통령 재임기간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은 이명박 정권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계승했다. 박근혜 정권의 사회보장정책의 주된 공약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이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부방식의 변경, 무상보육의 실시, 4대중상질병의료비의 무상화를 들 수 있다.

일단 박근혜 정권은 가계부채(가계부문의 부채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도전을 시작했다(2013년 3월 29일에 출범).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이나 서민의 과잉채무해소를 노린 정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재정부담에 의해 채무연체자의 채무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조정중에 다시 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나 교육 대출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3년 3월부터는 전 소득층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됐다. 박근혜 정권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수당’ 뿐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양육되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무상보육을 실시했던 목적은 육아세대의 양육비 등의 경제적부담을 줄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부액을 인상한 제도이다. 즉, 2013년 시점에서 단독세대에는 1개월당 최대 96,800원 부부세대에는 154,000원이 지급되던 급부액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인상되어 조정되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증가하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지원의 확대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급부방식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생활부조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부조를 급부하는 ‘패키지 급부’에서 부조별로 선정기준이나 급부수준을 설정하는 ‘개별급부’로 변경됐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됐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거공약을 크게 변경해, 제도를 축소시켜 실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5년이라는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탄핵되어,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재임중에 실시된 모든 정책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진보계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론에 의거한 노동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을 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의해, 정권은 보수계 정권에서 진보계 정권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대통령 재임기간 :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의거해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 힘을 넣어,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소비증가를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으로 잇겠다는 이론으로, 포스트 케인즈 학파인 말 라보아 교수(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와 엥겔베르트 스톡해머 교수(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임금주도형성장’을 참고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에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금 대신에 소득이라는 말을 사용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정책의 강화에 의한 소득증가와 격차해소를 추진했다.

일단, 노동정책부터 보면,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에는 9,160원까지 인상됐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를 축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함에 따라, 잔업시간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시켰다. 노동자의 워라밸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울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2년간 29%나 인상된 것에 의해, 경영체력이 약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버티지 못하고 고용자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의 영세식당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있는 주휴수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의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한, ‘주52시간근무제’의 실시에 의해 노동자의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기본급이 적게 설정되어, 잔업에 의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에, 잔업시간의 제한은 생활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운전대행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잔업이 제한되어, 이때까지 잔업수당으로 생활비 부족분을 보충해온 사람들이 둘, 때로는 세 개도 겸업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책으로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다. 문재인 케어의 주된 내용으로는 (1)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대보험 외 진료(간호비, 선택진료비, 차액침대비)를 포함한 보험 외 진료의 단계적인 보험적용,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자기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자기부담 상한액의 인하, (3)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인 상황)에 대한 지원사업의 제도화 및 대상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포인트는 의료비 지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압박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외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가 전액을 자기부담하는 의료과목)를 크게 줄이는 것이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대상은 마 6세 미만의 아이들을 기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세대이며, 아이들 한명당에 대해 월 1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었다.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모두 아동수당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급부액이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의 고령자의 기초연금 급부액을 기존의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펼쳤다.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다른 정권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정권교체에 의한 정책운영에 주목

저성장과 고령화가 향후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와중,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정책을 시간을 들여 노력해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재원의 쓸데없는 사용의 삭감이나 국민의 행복도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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