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재평가 필요

정부 감척사업, 어업 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 연근해어업 자원 분포와 이에 따른 어업 생산량에 미친 영향 분석 필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우리나라 어업 경쟁력 확보하는 것 목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국내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미비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총 39,884척의 약 52.7%에 해당하는 총 21,000여 척을 감척했으나,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감척 실적은 총 2,905척으로 감척계획 총 3,680척 대비 약 79%에 그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해 2022년 수산 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 결과로 볼 때 연근해어업 생산성과 어업소득 향상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후변화 및 과잉어획, 연안 오염 등 연근해 수산 자원량과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주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함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수온 상승)가 연근해어업 자원분포와 이에 따른 어업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업허가 재조정과 어장 재조정 및 어구·어업 기술개발, 감척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주변국 간 공동수자원관리체계 구축해야

관련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의 어종들 상당 부분이 생태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변국 간 공동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척사업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수산자원평가와 사업의 사후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어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통해 감척사업 후 대상 어업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대상 어업의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진입의 차단과 어획노력의 증가 억제 등 사후관리 대책이 미비하다는 일각에서의 지적이 있다”며 “감척 후 무허가 어선으로 불법 조업하거나 유휴 허가 어선을 매입하여 동종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해양수산부

감척과 어획노력량 함께 관리 필요

보고서는 감척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인 어획노력량을 줄이는 것임을 고려할 때 어선 척수 이외의 어선의 톤수와 마력수, 출어 일수 등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척사업으로 어선의 척수와 톤수는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척당 마력수는 증가하여 감척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수산 자원량 보호와 남아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수지 개선 효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며 “이러한 두 가지 정책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 선박을 감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업인들이 감척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감척사업에 투여하는 예산도 한정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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