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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연장

출처 = YTN

이번달 7일부터 전국에서 파업을 실시해온 화물차 운전자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파업 철회를 발표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동일 진행된 5회째의 교섭에서,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대해서, 향후도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5에서 보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제5조의 5는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한국법령정보센터

해당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과로나 과적재, 속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싣는 트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 기간을 두고 도입됐다.

한편, 2021년 12월 30일에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되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당시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 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고, 여기에 화물연대가 불만을 품고 총파업을 한 것이었다. 정부는 앞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논의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정부 계획에 “실체가 없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7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해왔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의 계속 추진과 대상 확대, 해당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원유가격 보조금 제도의 확대 검토, 운송료의 합리화 지원, 화물연대의 업무에의 즉각 복귀 등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회실장은 “3차 교섭 때 국토부 초안에 ‘연장 등’이 있었지만 그날 교섭과정에서 없어졌고, 오늘 교섭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초안에도 없었다”며 “화물연대는 교섭과정에서 여러차례 ‘일몰제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연장 등’은 사라진 쟁점으로 양자간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도 조감법상의 일몰제 취지를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협상 타결 뒤 보도자료를 내어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무기한 연장과 전분야에의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하주단체(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은 특별팀을 구성해 향후의 제도 개정에 대해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해당 제도의 3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한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며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 물류에 지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7~12일 6일간 생산이나 출하, 수출 피해액은 총 1조5,86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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